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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인천지방검찰청)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3월 30일(Wed) 09:59:48
조회수
1259

○ 특별자수기간 : 2011. 4. 1. ~ 6. 30.(3개월간)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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