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쌀 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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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쌀 직불제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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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 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 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2011년 12월, 2012년 3월)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 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 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고정직불금 : 진흥 746천원, 진흥밖 597천원 /ha - 변동직불금 : 수확기 이후 농림부 고시 변동직불 단가를 적용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 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 하되, 농약 및 화학비 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자세한 지침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930-4148)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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