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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쌀 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4월 11일(Mon) 19:25:46
조회수
1006

2011년 쌀 직불제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

     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

     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2011년 12월,  2012년 3월)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

    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

    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고정직불금 : 진흥 746천원, 진흥밖 597천원 /ha

  - 변동직불금 : 수확기 이후 농림부 고시 변동직불 단가를 적용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

      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 하되, 농약 및 화학비

       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자세한 지침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930-4148)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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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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