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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계획공고(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4월 26일(Tue) 14:25:26
조회수
2444
첨부파일

서울경제신문_공고(안)


 한국감정원 김포보상사무소 공고 제2011 - 2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2. 보상관련사항 :

사 업 위 치

보상예정 

필지 및 면적

보상담당기관

보상담당자 전화번호

시  공

시공사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부근리 외

150필지, 81,518㎡

위 지상물건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031-981-1785

주식회사현대건설

031-934-0225


3. 보상대상 : 위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지하)물건 등(권리포함)

  ※ 세부목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홈페이지(s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4.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이의신청) : 2011.04.21.~ 2011.05.06.

 - 한국감정원 김포보상사무소(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19-4번지 2층)

 -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 506)


5. 보상시기 : 2011년 8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 통지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지대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통지의 소유자 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


8.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합니다.


2011. 4. 21.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자 : 한 국 감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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