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안내.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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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ꏅ 신청기간 : 2011. 5. 13(금) 09:00 ~ 6. 13(월) 18:00
ꏅ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인천’인 자에 한함
ꏅ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과
본인부담 20%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보급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 상세내역은 첨부자료 및“www.at4u.or.kr"참조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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