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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군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추진알림(공지)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5월 30일(Mon) 18:10:23
조회수
715
첨부파일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추진알림(공지)

 

“소방방재청에서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보완사항 통보 및 일정연기에 따른 강화군 자원민방위연합대에 편성지원서를 제출한 군민에 대하여 공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원민방위연합대 주요 보완내용

 1. 자원민방위연합대원 구성․운영 방법 개선

   ○ 민방위기본법개정(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근거 등)추진

     - 법개정시까지는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지원)에 따라 추진

     ※ 지원신청서식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7호 활용

     - 편성 지원자격 중 현직 통․리 대장은 제외


  2. 자원민방위연합대 교육 : 하반기로 시기 조정

   ○ 민방위기본법개정(안) 상반기 중 법제화 추진(7월 예정)

   ○ 특별교부세 지원 협의 및 ‘12년 국비 예산 반영 추진


□ 주요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등

  1.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 확정 : 7월말

    ⇒ 개인별 편성사실 개인 통보 예정 : 2011년 7월중


                                                                         2 0 1 1 .  6 .  1.

강     화     군

※ 문의처 : 강화군 재난수질관리과 ☏ 032-930-349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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