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추진알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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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추진알림(공지)
“소방방재청에서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보완사항 통보 및 일정연기에 따른 강화군 자원민방위연합대에 편성지원서를 제출한 군민에 대하여 공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자원민방위연합대 주요 보완내용
1. 자원민방위연합대원 구성․운영 방법 개선
○ 민방위기본법개정(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근거 등)추진
- 법개정시까지는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지원)에 따라 추진
※ 지원신청서식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7호 활용
- 편성 지원자격 중 현직 통․리 대장은 제외
2. 자원민방위연합대 교육 : 하반기로 시기 조정
○ 민방위기본법개정(안) 상반기 중 법제화 추진(7월 예정)
○ 특별교부세 지원 협의 및 ‘12년 국비 예산 반영 추진
□ 주요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등
1.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 확정 : 7월말
⇒ 개인별 편성사실 개인 통보 예정 : 2011년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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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군
※ 문의처 : 강화군 재난수질관리과 ☏ 032-930-3491 ~ 3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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