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 세 대 상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 기 : 2011. 6. 16 ~ 2011. 6. 30
○ 납 부 방 법
1. 지로납부
- 강화군 관내 모든 은행 및 전국의 농협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
2. 은행 CD/ATM납부
- 고지서 없이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타사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900원 부과)
3.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예금주는 납세자 본인)
4.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재무과 방문 납부
- 강화군청 3층 재무과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의 : 032)930-3396 재무과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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