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6.10~7.10)』운영
◈ 기 간 : ’11. 6. 10 ~ 7. 10 (1개월간)
◈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제한속도,횡단보도,주정차,유턴,좌회전,중앙선,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민원실, 교통계]
◈ 접수처리 :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정책에 반영
◈ 평가포상 : 우수사례 신고자 포상
‣ 시설 개선 우수사례 포상(총 21명) 및 채택된 신고 답례품 제공(총 500만원 상당)
☏ 문의처 : 강화경찰서 교통계 032)933-4999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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