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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6월 17일(Fri) 10:43:41
조회수
888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합니다.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 (3년간)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 ~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해외 거주자는 재외 공관) 방문 신고


구비서류 :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경위서 작성 시 주변 정황 및 세세한 사항도 기재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자세한 신청방법은 당 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20-2518,2519 /팩스 02-778-7191)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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