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조정공시목록.xls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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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1.1기준 공시된 개별 주택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22호 중 인용 처리된 13호에 대하여 가격조정 공시하오니, 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시 일자 : 2011. 6. 30
▶ 공시 기간 : 2011.6.30 ~ 7.29
▶ 공시 대상 : 13호
▶ 문의 안내 : 강화군 930-3926)
붙 임 : 가격 조정 내역서 1부.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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