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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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1구역 규석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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