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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395)
작성일
2011년 7월 1일(Fri) 17:32:07
조회수
824

 

2011년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11. 7. 1 ~ 8. 1

 

2.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3. 납세의무자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운영자

    (건축물 임대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4.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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