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1년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기간 : 2011. 7. 1 ~ 8. 1
2.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3. 납세의무자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운영자
(건축물 임대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4.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