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변압기_등_관리대상기기_신고제도_안내.hwp [500Byte]
미리보기
관리대상기기등_신고서(변경신고서).hwp [500Byte]
미리보기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 "관리대상기기 등" : 변압기(유입식 기기),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관련규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오염기기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