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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7월 4일(Mon) 16:39:48
조회수
735
첨부파일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  "관리대상기기 등" : 변압기(유입식 기기),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관련규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오염기기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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