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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8월 17일(Wed) 14:34:37
조회수
75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개요

 ○ 기간 : ‘11. 8. 16(화) ~ 9. 30(금)〔46일간〕

 ○ 중점사항 : 도로명주소 정합성 확인

   - (8.16~9.30)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정합성 확인

   ※ 전국 주민등록 세대명부 자료추출 기준일(‘11.8.9,화)

 ○ 기타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사실조사『8.16~9.2(18일)』, 최고공고『9.5~9.23(19일)』, 직권조치『9.26~30(5일)』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11.8.16 ~ 9.30(4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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