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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접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9월 6일(Tue) 11:29:52
조회수
634
첨부파일

강화군에서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소 중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하고자 하오니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을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11. 9. 1 ~ 9. 9 (9일간)

   - 신청대상 :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 제출서류 : 물가안정 모범업소 참여신청서

   - 신청접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 방문, 전화, 팩스접수

   - 신 청 자 : 업소(업체)대표자

                 ※ 소비자단체, 직능단체 및 협회, 물가모니터 등 추천 병행

 2. 모범업소 지원사항

   - (금융․재정 지원) 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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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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