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 대여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2)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3)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에게 비슷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