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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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 2011-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1. 10. 04 ~ 2011. 10. 18(15일간)
2.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내용 : 기반시설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나. 송달대상 : “붙임”
4. 기 타
가. 납부 고지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930-3432, FAX 032-930-3645)
2011. 10. 04
강 화 군 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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