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알림
붙임1_사업장폐기물_전자인계서_사용확대_안내문.hwp [500Byte]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1.7.22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함
올바로시스템 : http://www.allbaro.or.kr
계도기간 : ~ 2011.10월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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