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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1월 25일(Fri) 17:39:11
조회수
775
첨부파일

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12.1.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1967.1.1 이후 출생자)

  ○ 병역 : 병역필 ?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진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3. 융자방식

  ○ 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구입(전체대출금의 70%범위 이내)

  ○ 사후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묘목 ?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단, 사업자등록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출 후 가능)

 


 4. 사업신청

  ○ 사업신청기간 : ~ ‘11. 12. 30일까지

  ○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930-4117)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및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 6호 서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학교장, 이장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9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5. 기타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삼성리 1027-42)

    ○ 전화번호 : (032) 93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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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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