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112로 신고해주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2월 1일(Thu) 20:20:25
조회수
1120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112로 신고해주세요”

강화경찰서에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는 한편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횟수에 따른 처벌의 하한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12. 9(금) 시행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세분화) 내용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2011. 12. 1 ~ 2012. 1. 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