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112로 신고해주세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112로 신고해주세요”
강화경찰서에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는 한편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횟수에 따른 처벌의 하한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12. 9(금) 시행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세분화) 내용
< 음주운전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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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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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2회 위반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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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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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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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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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2011. 12. 1 ~ 2012. 1. 31)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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