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서식 관련
중개대상물_확인ㆍ설명서.hwp [500Byte]
미리보기
1.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4341(2011.11.7)호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16529(2011.11.21)호와 관련입니다.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서식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1.11.8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강화군 관내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개정된 서식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관리팀(032-930-3267)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11.12.31까지는 종전 서식과 개정 서식 모두 사용 가능하며,‘12.1.1부터는 개정 서식만 사용하여야함.
붙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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