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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중개업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서식 관련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2월 19일(Mon) 14:44:01
조회수
974
첨부파일

 

1.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4341(2011.11.7)호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16529(2011.11.21)호와 관련입니다.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서식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1.11.8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강화군 관내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개정된 서식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관리팀(032-930-3267)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11.12.31까지는 종전 서식과 개정 서식 모두 사용 가능하며,12.1.1부터는 개정 서식만 사용하여야함.


붙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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