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2차,양오-당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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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01.14~ 2011.02.13.
별첨 : 공고문 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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