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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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부족위기,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극복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 주요신고대상
-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 이상 이거나 공공기관이 18℃
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 신고기간 : ’12. 1. 2 ~ ’12. 2. 29 (2개월간)
▷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하기
시군구별 전용 신고번호(‘#1110-△△△△’, 첨부참조)로 위반
건물(업소)의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에서 신고 접수 후 점검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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