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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부모 가족 기술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5일(Thu) 15:10:06
조회수
802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기술교육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간 중에 안정적인 생활이가능
하도록 교육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필요하신 한부모가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술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술 또는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업 및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중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교육과목 : 2개월 이상의 기술자격증 대비 및 직업전문교육과정
 - 2개월 이상이며 각 월 교육일수가 10일 이상인 교육과정
 - 교육수료 : 월 출석율 80% 이상
 - 지원횟수 : 제한없음(단 2년이내 수혜자 지원불가) 
 - 지 원 내 용 
  ·  재가 한부모가족 
   - 생활지원금 : 가족 1인당 월20만원씩 3인이내 (최대 60만원)
  - 재료비 : 실비지원 (최대 30만원 이내)
  - 수강료 : 실비지원 (월10만원 이내)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 재료비 : 실비지원 (전액)
  - 수강료 : 실비지원 (전액) 
  ○ 지원신청방법
- 교육수강후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지원신청
- 지정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 수강자(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에 해당)는 시설장을 통해 지원신청 
  ○ 기타사항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930-3587), 강화군여성복지회관(93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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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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