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기술교육비 지원안내
한부모가족_기술교육기관(붙임_홍보물-1).pdf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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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기술교육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간 중에 안정적인 생활이가능
하도록 교육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필요하신 한부모가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술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술 또는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업 및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중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
- 교육과목 : 2개월 이상의 기술자격증 대비 및 직업전문교육과정
- 2개월 이상이며 각 월 교육일수가 10일 이상인 교육과정
- 교육수료 : 월 출석율 80% 이상
- 지원횟수 : 제한없음(단 2년이내 수혜자 지원불가)
- 지 원 내 용
· 재가 한부모가족
- 생활지원금 : 가족 1인당 월20만원씩 3인이내 (최대 60만원)
- 재료비 : 실비지원 (최대 30만원 이내)
- 수강료 : 실비지원 (월10만원 이내)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 재료비 : 실비지원 (전액)
- 수강료 : 실비지원 (전액)
○ 지원신청방법
- 교육수강후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지원신청
- 지정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 수강자(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에 해당)는 시설장을 통해 지원신청
○ 기타사항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930-3587), 강화군여성복지회관(930-7040)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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