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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309)
작성일
2012년 1월 10일(Tue) 20:49:55
조회수
793
첨부파일

                           1월은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


   과 세 대 상 : 각종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과세기준일 : 2012. 01. 01

  납          기 : 2012.  01.  16  ~  2012.  01.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제23조 내지 제39조

  □ 납 부 방 법

직 접 납 부

인 터 넷 납 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지로공과금납부⇒지방세⇒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

 - 이용방법: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지방세 및 공과금⇒고지내역 조회⇒선택⇒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www.wetax.go.kr

 - 이용방법: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조회납부 선택⇒고지조회 선택⇒본인 고지조회 선택 후 검색⇒   상세보기 선택 후 전자납부

www.giro.or.kr

 - 사이트에 접속⇒납부고객용 선택⇒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지방세 선택⇒시,군,구청 선택⇒주민등록번호 조회⇒납부하기

가 상 계 좌   번 호   납 부

▶가상계좌납부방법:신한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납부시 별도 연락이 필요없습니다.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확인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하실 경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인천 강화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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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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