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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둘째 이후 자녀출산장려금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19일(Thu) 09:36:37
조회수
1295
첨부파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지원을 위하여 둘째이후 출산 또는 입양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이후 자녀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0,000원 셋째이후 자녀 3,000,000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사본)

  ❍ 지원자격 : 출생ㆍ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거주기간 1년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강화군청 총무과(930-3803) 및 각 읍면 사무소


   붙임 : 지원신청서 서식(다운로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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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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