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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월 30일(Mon) 16:00:26
조회수
70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 - 9호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6.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2년 1월 16일(월) ~ 2월 6일(월)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내 연구소․학회, 복지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시스템(www.wngonet.go.kr)에 접속하여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 공동협력사업 → 자료실 →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 접수마감일에 인접하여 신청이 폭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1.31 이전 신청 요망 

 3. 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여성사회참여확대 : 여성사회적 역량, 리더십 강화 등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성인지정책의 확산 : 생활 영역별․세대별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③ 여성인권의 증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등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등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 확산 : 가족가치 확산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등

    녹색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 : 생활 속 탄소절감, 에너지절약, 녹색교육 및 체험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동등하교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제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www.wngonet.go.kr) 공지사항에 “세부사업 유형 및 예시”게재함

 4. 예산규모  : 26억                                                     

 5.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 규모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최고 4천만원, 2개년도 사업은 최고 7천만원(2년 합산)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2011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12년도 신규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을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중복신청 해서는 안됨

    - 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 2개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음.

       * 2개년도 사업은 1차년도 종합평가 결과 부진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이내(2010, 2011)에 공동협력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동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최근 2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6.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 2012년 4월 ~ 11월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컨소시엄 및 2개년도 신청사업은 별도 자료(작성양식 : 붙임1, 2)를 작성하여 단체협력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7.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2년 1월 19일 (목) 14: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3층 대강당   

  ○ 설명내용 : 지원과제, 사업내용, 사업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단체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의 적합성 : 정책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창의성 

    - 사업의 기대성과 :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 사업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하며, 자부담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평가시 반영됨.

  ○ 발표일자 : 2012년 3월 중순

 ○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단체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보조금을            1차(80%), 2차(20%)로 나누어 지급함. 

      * 선정 단체는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됨

  ○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전액 국고 환수함

  ○ 지원금의 횡령 ․ 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 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12년도 공동협력사업 운영 관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탁받아 수행함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양식)

     2. 2개년도 사업추진계획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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