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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12일(Mon) 09:06:49
조회수
670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강화군수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은 선거일(4. 11)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

   으로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편의 지원신청한 사람에 한하며, 선거일 전일(2012. 4. 10.)까지

   전화(934-2172, 934-7742)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은 2012. 4. 11.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제도 ☆

 ο 장애인 부재자신고 절차 안내

 ο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ο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ο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

 ο 후보자에게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적극권장

 ο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시 수화․자막방영 실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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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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