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0011호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 강화읍 중앙로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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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명 |
소재지 |
면적(㎡) |
주차면수 |
비고 |
|
강화읍 중앙로 노상 공영주차장 |
강화읍 중앙로 |
1,448 |
120 |
|
|
강화읍 중앙로 노외 공영주차장 |
중앙시장 (신문리, 관청리) |
5,25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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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 : 61,327,01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낙찰금액(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당시 강화군에 주소를 둔자
나.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붙임)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 보증금을 기일 내에 납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하고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마친 자(전자입찰로 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4. 입찰참가 방법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고객센터>-<온비드 이용안내 및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2.3.21(수) 10:00 ∼ 2012.3. 27(화) 16:00까지 온비드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국번없이 1588-5321)]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사무실(☎032-930-7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12. 3. 28(수) 10:00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또는 외환
위탁입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귀속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시설관리공단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처리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변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금액을 1년간 사용료로 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시설관리사공단 비치)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지참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1.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즉시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설관리공단 풍물시장 관리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강화군에 귀속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3. .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화읍 중앙로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계약 조건 (안)
제1조(목적) 「강화군수」가 관리하는 강화읍 중앙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에게 위탁관리 시키고,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수탁자」라 함은 강화군수와 강화읍 중앙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강화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관리수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관리기간은 ‘2012. 4. 1 ~ 2015. 3. 31 (36개월)로 하며, 공공사업 등에 주차장 전체가 편입되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전에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대행료를 정산 처리하여 환불하고 해약을 할 수 있다. 단, 일부분 편입의 경우에는 잔여면수에 대해서만 대행료를 산정 납부(정산)한다.
제4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강화읍 중앙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 조건으로 구성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며,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표를 차량전면 유리부에 부착하는 방법에 의하며,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하고 징수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조(대행료 납부) ① “을”은 계약 후 연간 위탁대행료 전액을 관리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대행료를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만, “을”이 연간 위탁대행료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연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주차수입과 관련하여 위탁대행료를 감액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을”은 위탁대행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제8조(대행료의 부과조정) ① 주차구획선의 신설, 폐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행료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③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행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구획면수 기준과 낙찰금액을 주차요금 징수 가능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 조정한다.
제9조(사전승인)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주차장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고자 할 때
3. 주차장 관련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수사항)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물의가 없어야 함은 물론, 관리 잘못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을 지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을”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필요시설(주차장 표지판, 주차구획선)은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2. “을”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로서 제9조에 의하여 사전 승인된 시설물 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을”은 주차장내에서 세차, 차량수리, 상업, 광고행위, 불법 노점상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 하여야 한다.
4. “을”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정리 유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및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을”은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하며, 기타 “갑”이 지시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주차장 관리원의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은 주차관리원 근무 시에는 항상 청결한 제복(모자, 증명서 등)을 반드시 착용케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하도록 월1회 이상 교육시켜야 하며, 근무 중에 음주․폭언․도박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8. “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비를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1년에 3회(봄․가을, 여름, 겨울)이상 상․하의 근무복 및 모자를 지급하고 2회(봄․가을, 겨울)이상 방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9.을”은 주차관리원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을”은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 인쇄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드시 자체 검인을 실시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을 하여야 한다.
11. “을”은 주차장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관계법규와 “갑”의 감독명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을”은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3. “을”은 주차권 영수증을 교부할 때 반드시 입차 시간과 출차시간을 반드시 주차권에 기재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을”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2.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자동차 외부에 부제참여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가. 10부제인 경우 : 100분의 20감면
나. 5부제ㆍ요일제인 경우 : 100분의 30감면
다. 2부제인 경우 : 100분의 40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감면
5. 재래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재래시장 상가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 1시간까지 감면
7.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100분의 20감면
제12조(주차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통이나 주차지도단속 차량과 긴급자동차로써 그 업무를 수행중인 차량
2. “갑”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 및 면수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 사항
제13조(양도․양수금지) “을”은 직영으로 위탁 관리하여야 하며, 구간별로 재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 또는 위임 운영케 할 수 없다.
제14조(주차거부의 금지) “을”은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 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차량
5. 기타 주변의 공공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차량
제15조(수지계산서 제출) “을”은 월별 수지 계산서를 매 익월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갑”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강화군에서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갑”의 지시를 따른다.
제17조(해약등)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관계법규나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하여 위탁관리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제10조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를 각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 및 허위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4. 대행료를 1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5.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손해배상) “갑”이 본 계약조건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해약 등의 사유에 의하거나 “을”의 위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을”의 부담과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어떠한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대행료의 환불 및 정산) ① “갑”은 본 계약조건 제13조 및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였을 경우 “을”이 기 납부한 대행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7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였을 경우 해약일부터 대행료를 납부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대행료를 “을”에게 환불한다.
③ 대행료의 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대행료의 일부를 정산할 수 있다.
1. 강화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전국단위 체육행사, 축제 등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행사)시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무료 개방하였을 때
2. 정산방법 : 무료사용 주차면수×사용일수×(낙찰금액÷주차요금징수가능일수÷주차면수)
3. 강화군에서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 기간만료 전에 필요시 “갑”의 지시가
있을 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대행료를 “을”에게 환불한다.
제20조(공공요금의 납부)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각종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수정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협의한다.
②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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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차권 |
전일 주차권 |
월정 주차권 |
운영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
|||
|
최초 5분까지 |
5분초과- 30분까지 |
15분 초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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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600원 |
300원 |
6,000원 |
60,000원 |
4월~10월 |
08:00~20:00 |
|
11월~3월 |
09:00~19:00 |
|||||
⇒ 차종구분표시 : 승용차 72면, 버스 10면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비 고 -
1.전일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3.1구획은 건설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주차요금의 특례
가.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다.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6. 노외 공영주차장 이용 특례요금
강화군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제5조제6호에 의하여 재래시장 상가에서 발급하여 최초 1시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주차권의 요금은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재래시장내 상가 : 주차권 100매당 10,000원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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