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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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12.1.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1967.1.1 이후 출생자)
○ 병역 : 병역필 *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 받은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진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3. 융자방식
○ 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구입(전체대출금의 70%범위 이내)
○ 사후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묘목 ?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단, 사업자등록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출 후 가능)
4. 사업신청
○ 사업신청기간 :'12. 4. 2 ~ 4. 30일까지
○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930-4117)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및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 6호 서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학교장, 이장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9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영농규모확인가능서류(농지원부 등) 1부
※ 경영장부, 경영일지, 영농승계 확인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교육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상장사본 등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5. 기타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삼성리 1027-42)
○ 전화번호 : (032) 930-4117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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