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서식_40]_지방소득세(법인세분)_신고서_(기한_내,_기한_후).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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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액(원천징수분 및 특별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기한 : 2012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납부기한 만료 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 신고납부방법
①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 ⇒ 접수증 및 납부서수령 ⇒ 금융기관 납부
②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등기우편, 팩스) ⇒ 납부서 작성 ⇒ 금융기관 납부
③ 인터넷신고 : http://etax.incheon.go.kr, http://www.wetax.go.kr 에 접속 후 신고납부
● 제출서류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부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③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④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 ☏ 032-930-3395, FAX 032-930-3634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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