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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3월 29일(Thu) 15:28:17
조회수
675
첨부파일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액(원천징수분 및 특별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10

 

신고납부기한 : 2012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납부기한 만료 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신고납부방법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 ⇒ 접수증 및 납부서수령 ⇒ 금융기관 납부

②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등기우편, 팩스) ⇒ 납부서 작성 ⇒ 금융기관 납부

③ 인터넷신고 : http://etax.incheon.go.kr, http://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제출서류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③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④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395, FAX 032-930-3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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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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