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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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강화군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12.4.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2.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의견수렴서 1부.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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