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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5월 2일(Wed) 18:19:59
조회수
803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 의무자 :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는자

◆ 신 고  장 소 : 강화군청

◆ 신고 납부 기간 : 2012. 5. 1 ~ 5.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2011년 귀속부터 시행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종합소득세 총액의 10%

◆ 납 부  방 법: 강화군내 모든 은행, 수기고지서의 관외 납부는 농협,우체국

                         홈택스http://hometax.incheon.go.kr ,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

◆ 문     처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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