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 의무자 :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 신 고 장 소 : 강화군청
◆ 신고 납부 기간 : 2012. 5. 1 ~ 5.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 2011년 귀속부터 시행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종합소득세 총액의 10%
◆ 납 부 방 법: 강화군내 모든 은행, 수기고지서의 관외 납부는 농협,우체국
홈택스http://hometax.incheon.go.kr ,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 문 의 처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39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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