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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의무보험 가입)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5월 24일(Thu) 14:18:58
조회수
918
첨부파일

포스터(2011

이륜자동차_-리플렛1(최종)_copy

이륜자동차_-리플렛2(최종)_copy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번호판 신청기간

      - 기존 50cc미만 이륜차 : 2012.1.1 - 2012.6.30(6개월)

     - 신규 50cc미만 이륜차 : 2012.1.1 -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절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용신고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

 ○ 대      상 :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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