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의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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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2011.12월).jpg [500Byte]
이륜자동차_-리플렛1(최종)_copy.jpg [500Byte]
이륜자동차_-리플렛2(최종)_copy.jpg [500Byte]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번호판 신청기간
- 기존 50cc미만 이륜차 : 2012.1.1 - 2012.6.30(6개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절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용신고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
○ 대 상 :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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