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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6월 11일(Mon) 10:46:41
조회수
652
첨부파일

한국감정원 경인지역본부 보상사업단 김포사무소 공고 제2012-01호

분묘개장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2012.  06.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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