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2일(Mon) 09:46:56
조회수
860
첨부파일

 

1.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2562(2012.06.25)호, 인천시 토지정보과-8930(2012.06.27)호와 관련입니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2.06.27일부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 자격여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외국인 개설등록 신청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문서식 도입

 

붙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