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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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2562(2012.06.25)호, 인천시 토지정보과-8930(2012.06.27)호와 관련입니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2.06.27일부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 자격여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외국인 개설등록 신청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문서식 도입
붙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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