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재산분안내문.hwp [500Byte]
미리보기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2012. 7. 31
○ 신고납부 방법
②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등기우편, 팩스)⇒납부서 작성⇒금융기관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아니한 경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032-930-3395, FAX 032-930-36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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