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6일(Fri) 22:10:51
조회수
671
첨부파일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세 율 : 1㎡당 250원(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2012. 7. 31

신고납부 방법

  ①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접수증 및 납부서수령⇒금융기관 납부

 ②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등기우편, 팩스)⇒납부서 작성⇒금융기관 납부

  ③ 인터넷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가산세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자×3/10,000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지연일자×3/10,000)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아니한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032-930-3395, FAX 032-930-36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