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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12일(Thu) 16:31:15
조회수
753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납 기 : 2012. 7. 16 ~ 7. 31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능

  - ARS납부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5, 3389)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50%씩 1년에 두 번 고지되나 재산세(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고지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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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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