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알림
축산차량등록제_시행방안_및_교육일정(홍보)2.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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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알림
○ 등록대상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교육기간
- 주기적 방문차량 : 2012. 08. 22.일까지
- 기타 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 차량등록 : 2012. 08. 23.일 부터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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