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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7월 23일(Mon) 13:17:20
조회수
102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개요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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