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안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__안내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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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는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해줌으로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추진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 (3년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분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및 공동주택 부지 내 근린상가, 유치원부지 등 ❍ 신청방법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부지는 동의 없이 가능 ❍ 타법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제한 규정 ❍ 심의․의결기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 판사) ❍ 혜 택 : - 지적공부정리수수료 면제 - 단독등기수수료 면제(소관청의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소유자에게 송부 - 단, 취득세․등록세는 대상임. 기대효과 ❍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 공유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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