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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8월 24일(Fri) 09:31:09
조회수
77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해야 할

 

보호 조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법의무 사항에 대한

 

확인.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

 

○ 고객관리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

    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엑셀, 한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관리 하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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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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