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및 대상
□ 운영기간 : 2012. 9. 1 - 11. 30 (3개월)
□ 대상지역 : 강화군 전역
○ 총기사용 금지지역
- 군부대로부터 100m 이내
- 군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 이내
- 인가 및 축사로부터 100m 이내
-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 포획대상 야생동물
○ 고라니,오리류,꿩,까치,멧비둘기,멧돼지,청설모
2.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 방지단 구성
○ 관내 모범 수렵인 14명
-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 중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방지단에서 즉시 제외
- 피해방지단 구성 시 밀렵 밀거래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자(5년 이내)제외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리 수 있는 노란 조끼 착용
□ 피해방지단 운영
○ 일괄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시에만 출동
○ 포획시간
- 엽 총 [일출 후 - 당일 22:00, 22:00 한 인근 파출소 영치]
- 공기총 [일출 후 - 익일 02:00, 자가보관]
○피해신고를 직접 받은 피해방지단은 신고내용 및 출동사실을 강화군 환경위생과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930-3331,930-3332,930-3334)
○ 야간 포획 활동시 수렵견의 사용금지 : 야생멧돼지 서식지 이탈로 도심지 출몰 우려 및
농작물 추가 피해 우려.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기타 피해방지단 활동 중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