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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9월 3일(Mon) 16:57:10
조회수
852
첨부파일

1.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실직과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이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12. 2월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7. 1.부터 전국시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월 소득액 35만원이상~125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1/2 ~ 1/3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금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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