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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추진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9월 12일(Wed) 11:00:14
조회수
2288
첨부파일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안내

 

    1. 대상

       -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 미등기건물 등

       - 토  지 : 건물은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완료 대지 등

 

    2. 양성화기준 

       - 건축법령, 관계법령 규정 충족

       - 대지사용권원 확보

 

    3. 근거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건축물대장]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6조 제3항

       - 건축물(양성화)대장 관리·운영 세부기준

 

    4. 사업기간 : 2012. 9.10 ~ 2014. 9.1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문의안내 : 건축허가과 032-930-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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