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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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안내
1. 대상
-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 미등기건물 등
- 토 지 : 건물은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완료 대지 등
2. 양성화기준
- 건축법령, 관계법령 규정 충족
- 대지사용권원 확보
3. 근거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건축물대장]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6조 제3항
- 건축물(양성화)대장 관리·운영 세부기준
4. 사업기간 : 2012. 9.10 ~ 2014. 9.1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문의안내 : 건축허가과 032-930-3551~3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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