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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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주택부속토지제외), 주택(부속토지포함)
□ 납 기 : 2012. 9. 16 ~ 10. 2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가능
- 인터넷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능
- 신용카드납부⇒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위택스, CD ATM, 강화군청재무과방문)
- 계좌이체납부⇒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282, 3925)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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