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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312)
작성일
2012년 9월 18일(Tue) 18:56:40
조회수
887
첨부파일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2.9. 25 ~ 10.12까지

 

       ○ 대    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 영업신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   - 좋은 식단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   - 영업정지 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예상업소수 : 70개소 (전체 대상업소 중 5%이내) 

 

      ○ 신청방법: 방문. FAX, 유선 (환경위생과, 강화군외식업지부)

 

 ○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등

  1. 모범음식점 희망업소 신청서 제출(군청 환경위생과, 강화군 외식업지부)

  2. 모범음식정을 위한 업소방문 현지조사

  3.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의거 85점 이상업소 심의 

  4. 모범음식점 지정

  5. 지정증 및 게시판 부착 

  6.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각종 행사시 업소 홍보)

  

붙  임  1. 안내문 및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각 1부.

        2.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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