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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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_모범업소_세부_지정기준.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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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모범음식점_세부_지정기준_점검표(안).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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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2.9. 25 ~ 10.12까지
○ 대 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 영업신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 좋은 식단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 영업정지 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예상업소수 : 70개소 (전체 대상업소 중 5%이내)
○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등
1. 모범음식점 희망업소 신청서 제출(군청 환경위생과, 강화군 외식업지부)
2.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업소방문 현지조사
3.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의거 85점 이상업소 심의
4. 모범음식점 지정
5. 지정증 및 게시판 부착
6.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각종 행사시 업소 홍보)
붙 임 1. 안내문 및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각 1부.
2.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안) 각 1부.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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