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안내
우리시 제1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신한은행 금융수수료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우대서비스 자격기준은
- ‘12.7.1.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고
- 연간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연간 3건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으로
- 1661-7200(ARS),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또는 시,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금융우대서비스 내용 관련 문의는 신한은행 시청 및 구청지점
또는 인천시청 세정과 (☎ 032-440-25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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