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첨부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축사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강화이미지 제고.
2. 시행(공포) : 2012. 10. 11
3. 주요내용
❍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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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 당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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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
○ 민가 및 기타시설의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의 구역. [단, 기존의 소․돼지 사육 축산농가가 등록된 규모내로 이전할 경우(1회에 한함)에는 소는 150미터, 돼지는 200미터 이내의 구역]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구역 ○ 문화재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의 구역 ○ 법정도로(군도 이상)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
비고 1. “민가”는 적용일 현재 실거주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기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없이 가축의 수 증가나 증․개축 등으로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의위탁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 가축의 수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할 수 있음.
❍ 제한구역에서 증ㆍ개축 제한. 다만,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퍼센트 이내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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