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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1월 2일(Fri) 10:22:52
조회수
803
첨부파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6.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 사용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양사면 북성리, 강화읍 국화리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일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

면 적 : 9,58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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